활동보조서비스(Personal Assistance Service)란
증장애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가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중증장애인이 신변처리를 하거나 집안에서의가사업무, 일상생활에서 각종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활동보조인은 그 업무를 위해 센터에서 파견하는 사람입니다.
1. 목적
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2. 사업기간
2009. 2. 1 ~ 2010. 1. 31
3. 사업대상
장애 1급 장애인(25,000명)
4. 선정기준
장애유형 : 등록 장애 구분 없음(15종 전체)
중등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장애인으로 ‘인정조사표’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
소득기준 : 소득기준은 없으나,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
연령 :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5. 서비스 인정 체계
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신청(연중)
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 ‘인정조사표’에 따라 방문조사하고, 시ㆍ군ㆍ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
- 인정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0 ~ 100시간 제공
※ 방문조사는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담당원칙6. 서비스 내용
가사지원,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등 사회활동
7.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
시간당 8천원으로 하고,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
- 소득수준에 따라 10~20% 본인부담
※ 본인부담 월상한액(월 2~4만원)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[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따른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률]
※ 최저생계비 120% 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
소득수준
기초수급자
최저생계비 120% 이내
최저생계비 120% 초과
본인부담금
면제
월 2만원
월 4만원
8. 제공기관
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ㆍ비영리 기관 및 민간기관 중 시ㆍ군ㆍ구별로 복수(2개소 이상) 지정
※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우선 지정
9. 활동보조인 모집
지자체,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
- 활동보조인 자격 :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10. 교육체계
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(60시간)을 이수하고, 다음 연도부터는 보수교육(20시간)을 받아야 함
※ 활동보조인 전문 교육을 위해 시ㆍ도별 교육기관 2개소 지정ㆍ운영




